선거유세차량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 업무를 못보겠어요.
“새벽 출근 준비 중에 유세차량 소리에 깼어요.” 선거철이 되면 반복되는 이 불편,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매번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유세차량의 소음, 특히 주거지역이나 병원, 학교 근처에선 큰 불쾌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소음이 합법인지, 신고가 가능한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선거유세차량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과 신고 방법, 시민으로서의 권리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선거유세차량 소음의 법적 기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시 사용하는 유세차량의 확성장치는 규격과 사용 시간이 명확하게 제한됩니다.
확성장치의 정격출력과 음압 수준은 일반 차량의 경우 3kW, 127dB 이내로 제한되며, 대통령선거나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의 경우엔 40kW, 150dB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확성나팔은 차량당 1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별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 외 시간에 소음을 유발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2. 소음 허용 시간과 제한 사항
선거운동용 확성장치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정되며, 이 시간 외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차량 내에서 차량 부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후보자에게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 조치 및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소음 피해 신고 방법
선거유세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일상생활을 방해한다면, 누구나 해당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선관위 민원전화 1390으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유세차량의 번호판, 정차 위치, 유세 시간, 소음의 심각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거나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는 선관위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신고 후 조치 및 대응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선관위는 해당 유세차량 또는 후보 캠프에 시정 조치를 권고합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반복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음 기준 위반 여부는 주로 사전 신고된 장비 사양과 표지 부착 여부 등을 통해 판단하며, 현장 소음 측정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소음 중단 효과를 원한다면, 현장 경찰에 민원 요청도 가능합니다. 단, 공직선거법에 따른 규정이 우선되기 때문에 경찰은 주로 선관위 안내를 따르게 됩니다.
5. 선거유세 소음에 대한 시민의 권리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소중한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상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시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온한 생활권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유세로 인한 과도한 소음은 이에 대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학교, 주거지역 등 정숙이 필요한 장소에서의 소음 유발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넘어선 위법 행위가 될 수 있기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의와 신고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6.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팁
- 유세차량의 주 정차 시간대를 미리 파악하여 피로도 관리
- 학교, 병원 등 조용한 구역 인근 유세차량은 영상 기록을 남겨두기
- 불편한 상황은 즉시 1390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 민원 대응 시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제도적 경로 우선 활용
결론 및 요약
선거유세차량의 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명확한 시간과 출력 기준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를 통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세차량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반복될 경우, 소극적으로 참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절차와 정보를 잘 숙지하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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