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행 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조건 및 주의사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여행), 비지니스(상용), 친지방문 및 경유시에 2024년 11월8일부터 "중국 무비자 15일" 체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4년 11월22일자 추가 발표에 의해 "중국 무비자 30일" 까지 체류기간 확대, "학술, 문화교류" 목적으로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무비자 시행 배경
중국 정부에서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처음으로 한국인 무비자 시행이라는 깜짝 발표를 하였습니다.
중국을 외국인들에게 확대 개방하고,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내 투자 및 사업확장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한국과의 위치적인 근접성, 문화적인 연결, 경제적으로 교류 및 협력을 단단히 확보하고자 동맹국가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 및 사업의 소비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중국내 경제적인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또한 세계 각국과 미국의 마찰이 예상되는 점도 있기에, 중국 정부측에서는 우호적인 외교 제스처를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한국여행업계 시장에서는 현재 비수기인 11월이지만, 중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국여행 상품 예약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립닷컴에서는 중국 항공권예매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대형 패키지사들의 중국 여행상품 문의 및 예약율이 두배이상 늘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현재 내년 2025년에도 이어질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중국측에서 무비자 한국을 포함시킨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 현 관광산업 상황입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 시행시기
●시행시기
중국 정부가 한국인 일반여권 소지자에 한해 중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시기는 2024년 11월8일 부터로서,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로 시행되었어요. 24년 11월8일부터 첫 시행되는 무비자 입국은 양국간 상호주의 원칙이 기본이지만, 중국의 일방적이고 한시적인 발표로 무비자 시행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입니다.

무비자 가능한 체류 기간
●체류기간
첫 시행시기에는 중국에 입국 후 15일간 체류가 가능하였습니다만, 24년 11월 22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발표로 체류기간 15일에서 30일 체류로 확대 시행 발표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술/문화" 교류 방문 비자도 포함 되었답니다. 금번 추가된 체류기간 연장은 24년 11월 30일부터 적용되어 집니다.


중국 무비자 체류 가능한 종류(목적)
●입국목적
※관광(L) - 여행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할 경우 무비자 체류 가능.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여행도 포함됩니다.
※비지니스 (F) - 중국내에서 사업차, 바이어미팅, 공장방문 등 비지니스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무비자 체류 가능.
※친지방문 (S, Q) 경유(환승) - 중국에 살고 있는 친척 및 지인, 또는 친구를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 하는 경우 무비자 체류 가능
※학술/문화(F) 교류 목적 - 학술세미나 문화공연, 종교, 비정부조직 교류 등 한중 우호를 위한 목적으로 단기 자원봉사자, 해외 전문가 들도 무비자 체류 가능

중국 무비자로 입국이 안되는 경우
●무비자 적용 불가한 경우
무비자 입국은 일반여권만 해당되며, 긴급임시여권(비전자여권)으로는 미해당입니다.
취업(Z)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와 유학(X)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무비자로 입국이 불가합니다.
또한 방문 목적이 불분명 한경우, 과거 중국 내에서 처벌 또는 범죄, 추방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체류기간 30일 이상 시에는 기존 현행대로 유효한 비자(사증)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시 주의사항
●주의사항
중국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에도 주의사항도 꼭 알아두시는것이 필요합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는 무비자로 중국 입국시에 정확한 목적, 체류기간을 소명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문목적, 체류지 정보 및 연락처 (호텔 및 지인), 귀국할 항공권, 일정, 초청장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에 입국한 순간부터 한국인은 외국인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여행목적으로 호텔에 숙박하는 경우에는 "주숙등기"란 것을 호텔(숙소)측에서 자동적으로 등록하게 되지만, 일반 지인 및 친척집에 숙박을 하게 된다면, 인근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임시거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11월22일 추가 발표된 "교류방문" 목적으로 입국시에는 중국내 초청기관에서 발급한 공식초청장을 지참하는것이 좋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중국 내 시행 중인 <반간첩법> 관련사항까지 주의를 요하니, 꼭 참고하셔서 중국 무비자로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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